반응형

권리금 세무와 실무 가이드 - 1편

1. 권리금 세무 - 매도인(기존 임차인) 입장

1) 소득세 과세 기준

  •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무형의 영업권 대가로,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 세율 및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율(6.6%~45%) 적용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율 22%(지방세 포함) 적용
  • 실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소득 신고 시 실거래액의 80%만 과세표준으로 인정

3) 부가가치세

  • 영업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
  • 다만, 영업권 전체 양도 시 사업양도로 간주 가능성 있어 부가세 면제 가능

4) 기타 주의사항

  • 현금 거래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미신고 및 탈루 시 가산세·추징 위험

2. 권리금 세무 - 매수인(신규 임차인) 입장

1) 권리금 자산 및 비용처리

  •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
  • 법인 혹은 사업자 등록 시 5년간 균등상각 가능 (비용 처리)
  • 개인 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비용처리 어려움, 사업 폐업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상승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 권리금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단, 기계·집기·설비 등 별도 인수분은 부가세 포함 가능성, 반드시 분리 명시 필요

3) 취득세

  •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없음

 

반응형
반응형

권리금 세무와 실무 가이드 - 1편

1. 권리금 세무 - 매도인(기존 임차인) 입장

1) 소득세 과세 기준

  •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무형의 영업권 대가로,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 세율 및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율(6.6%~45%) 적용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율 22%(지방세 포함) 적용
  • 실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소득 신고 시 실거래액의 80%만 과세표준으로 인정

3) 부가가치세

  • 영업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
  • 다만, 영업권 전체 양도 시 사업양도로 간주 가능성 있어 부가세 면제 가능

4) 기타 주의사항

  • 현금 거래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미신고 및 탈루 시 가산세·추징 위험

2. 권리금 세무 - 매수인(신규 임차인) 입장

1) 권리금 자산 및 비용처리

  •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
  • 법인 혹은 사업자 등록 시 5년간 균등상각 가능 (비용 처리)
  • 개인 사업자 및 비사업자는 비용처리 어려움, 사업 폐업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상승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 권리금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단, 기계·집기·설비 등 별도 인수분은 부가세 포함 가능성, 반드시 분리 명시 필요

3) 취득세

  •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없음

 

반응형

+ Recent posts

ca-pub-25377ca-pub-253778246ca-pub-25378246083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