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의 기본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는
무형의 영업권·입지권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
이는 임대인과는 무관, 임차인 간 거래임.
2. 매도인(기존 임차인) 입장: 세금 정리
[1] 소득세
과세 대상: 권리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사업자 등록 有: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無: 기타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6.6%~45%)
단,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22% (지방세 포함)
> ※ 권리금 수령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금액의 80%만 과세표준으로 간주.
예) 권리금 1,000만 원 → 1,000 × 80% × 22% = 176만 원 세금
[2] 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는 통상 비과세
단, 일정한 영업양수도 전체를 양도할 경우 사업양도로 간주되어 부가세 면제 가능
[3] 기타
현금 거래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탈루 시, 가산세 및 추징 가능
3. 매수인(신규 임차인) 입장: 세금 정리
[1] 권리금은 자산이지만 비용처리 어려움
법인 / 사업자 등록 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
→ 5년간 균등상각(비용처리) 가능
개인 사업자 / 비사업자:
비용처리 어려움 (향후 사업 폐업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상승 요소로 일부 인정)
[2]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권리금에는 부가세 없음
→ 단, 기계/집기/설비 등 인수분에는 부가세 포함 가능성 있음 (분리 명시 필요)
[3] 취득세 없음
권리금 자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님
→ 취득세, 등록세 없음
4. 매도-매수 실무 팁 요약
항목 매도인 (기존 임차인) 매수인 (신규 임차인)
과세 여부 사업/기타소득 과세 비과세 (비용처리 어려움)
세율 기타소득 22%, 종소세 누진세율 없음 (무형자산으로만 처리)
부가세 보통 없음 없음 (단, 기계/설비는 있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능성 있음 받을 필요 없음
회계 처리 수익으로 인식 무형자산 →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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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의 기본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는
무형의 영업권·입지권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
이는 임대인과는 무관, 임차인 간 거래임.
2. 매도인(기존 임차인) 입장: 세금 정리
[1] 소득세
과세 대상: 권리금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사업자 등록 有: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無: 기타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 (6.6%~45%)
단,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 22% (지방세 포함)
> ※ 권리금 수령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금액의 80%만 과세표준으로 간주.
예) 권리금 1,000만 원 → 1,000 × 80% × 22% = 176만 원 세금
[2] 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는 통상 비과세
단, 일정한 영업양수도 전체를 양도할 경우 사업양도로 간주되어 부가세 면제 가능
[3] 기타
현금 거래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탈루 시, 가산세 및 추징 가능
3. 매수인(신규 임차인) 입장: 세금 정리
[1] 권리금은 자산이지만 비용처리 어려움
법인 / 사업자 등록 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
→ 5년간 균등상각(비용처리) 가능
개인 사업자 / 비사업자:
비용처리 어려움 (향후 사업 폐업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상승 요소로 일부 인정)
[2]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권리금에는 부가세 없음
→ 단, 기계/집기/설비 등 인수분에는 부가세 포함 가능성 있음 (분리 명시 필요)
[3] 취득세 없음
권리금 자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님
→ 취득세, 등록세 없음
4. 매도-매수 실무 팁 요약
항목 매도인 (기존 임차인) 매수인 (신규 임차인)
과세 여부 사업/기타소득 과세 비과세 (비용처리 어려움)
세율 기타소득 22%, 종소세 누진세율 없음 (무형자산으로만 처리)
부가세 보통 없음 없음 (단, 기계/설비는 있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능성 있음 받을 필요 없음
회계 처리 수익으로 인식 무형자산 →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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