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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는 붙나요?
A - 보통 ‘권리금’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아닌 기계, 집기, 설비 등의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권리금과 자산가치를 분리 기재해두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영업권’만 거래될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또는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권리금부가세 #영업권부가세 #자산양도부가세 #점포양도계약서작성 #세금리스크관리

Q -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네, 매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인 경우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향후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기계/집기 등 자산 포함 시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 계약서에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매수 #영업권처리 #권리금비용처리 #부가세주의사항 #무형자산상각

Q1. 권리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매도인 입장)
A. 네, 권리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제 받은 금액의 80%만 과세되며,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예: 1,000만 원 권리금 → 800만 원 × 22% = 176만 원 세금
#권리금세금 #기타소득 #매도인세무처리 #부동산권리금과세 #점포양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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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아닌 기계, 집기, 설비 등의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권리금과 자산가치를 분리 기재해두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영업권’만 거래될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또는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권리금부가세 #영업권부가세 #자산양도부가세 #점포양도계약서작성 #세금리스크관리

Q -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네, 매수인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인 경우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향후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기계/집기 등 자산 포함 시 부가세가 붙을 수 있어 계약서에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매수 #영업권처리 #권리금비용처리 #부가세주의사항 #무형자산상각

Q1. 권리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매도인 입장)
A. 네, 권리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제 받은 금액의 80%만 과세되며,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예: 1,000만 원 권리금 → 800만 원 × 22% = 176만 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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